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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07년 1월 16일(화) 17:24:05
  • 조회수
    10708
○ 기간 : 2006.12.26 - 1.31(37일간)
○ 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자
○ 주요내용
- 말소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 재등록
- 일제 재등록 기간중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시 수수료
면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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