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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안내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0년 3월 25일(목) 15:47:16
  • 조회수
    933
  • 첨부파일
    • 치매홍보2_4.hwp

  

서구보건소에서는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등을 2010년 4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대상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 복용자

   -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분

 2. 지원기간 : 9개월간

 3. 지원금액 : 붙임 문서 참조

 4. 접수처 : 보건소 3층 치매상담실(☎560-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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