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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0년 3월 24일(수) 11:16:25
  • 조회수
    1279
  •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문(과태료)_3.hwp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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