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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매입임대 입주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0년 3월 18일(목) 11:21:31
  • 조회수
    1008
  • 첨부파일
    • 다가구주택등_매입임대_입주자_모집공고(보완).hwp

    • 매입임대주택_공급신청서.hwp

    전체다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0년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해당 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10.03.17)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족

2순위 :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신청일정

  - 1순위 : 2010. 3. 22 ~ 3. 26

  - 2순위 : 2010. 3. 29 ~ 4. 02


   ※ 1순위자로 모집인원(임대가능호수 대비 300%) 달성 시 2순위 모집 없습니다.

   ※ 임대호수 대비 100%까지는 공급가능대상자이며, 300%까지는 예비대상자 이므로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급가능대상자가 소진될 경우 예비대상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10년(금년)에 신청하여 300%까지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년 내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1년(내년)에 다시 지자체로 입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 : 신청장소(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 청약저축가입증명서 (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하며 가입은행에서 발급)

  - 소득입증서류(2순위 대상자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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