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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0년 3월 17일(수) 09:19:29
  • 조회수
    1297
  • 첨부파일
    • 행정처분반송에 따른 공시송달_7.hwp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실효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시송달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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