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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항변경 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_1.hwp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여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하였으나 변경사유(기존 행정처분 미종료)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변경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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