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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0년 3월 15일(월) 17:46:11
  • 조회수
    1295
  • 첨부파일
    • 행정처분반송에 따른 공시송달_6.hwp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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