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0년 3월 10일(수) 14:59:51
  • 조회수
    1324
  •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문(과태료)_2.hwp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