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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0년 2월 25일(목) 17:10:11
  • 조회수
    1305

건설행정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전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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