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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0년 2월 23일(화) 10:06:12
  • 조회수
    1319
  • 첨부파일
    •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_2.hwp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전에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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