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처분반송에 따른 공시송달_3.hwp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시송달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