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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 연장에 따른 재정지원계획 알림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2월 5일(금) 13:02:25
  • 조회수
    1070
  • 첨부파일
    •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에 따른 옥외광고물 정비지원계획(안).hwp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에 허가 처리된 옥외광고물(플렉스간판 등)의 표시기간 연장시 입체형 옥외광고물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에 따른 옥외광고물 정비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추진하고 있음을 널리 알립니다.


붙임 :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 연장에 따른 재정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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