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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견수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2월 4일(목) 12:57:39
  • 조회수
    1006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문_1.hwp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151호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ꡒ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관리조

                 례ꡓ는 신축중인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 운영에 부족한

                 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목적에 대한 정의

     나. 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

     다. 제3조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 위치에 관한 사항

     라. 제4조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 기능에 관한 사항

     마. 제5조~제8조 녹청자도요지 교육 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제9조~제11조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사. 제12조~제16조 개관 및 휴관, 관람금지,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아. 제17조 전시품 및 시설물의 파손․오손․망실 등 변상조치 사항

   3. 의견제출

    이 전부 개정조례(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지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심곡동 244)

    - 전화번호 : 032-560-4341

    - FAX : 032-560-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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