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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0년 1월 26일(화) 09:47:48
  • 조회수
    1371
  •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문_2.hwp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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