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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지급 안내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07년 1월 15일(월) 13:41:30
  • 조회수
    11749
  • 첨부파일
    • 장수노인수당.hwp

○ 장수수당 지급 안내
- 지급대상 : 인천시내 3년이상 거주하신 노인분으로 90세이상인분
- 지급금액 : 만90세 : 30만원, 만95세 : 50만원, 만100세 100만원
- 지급원칙 : 장수수당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90세, 만95세,
만100세 되는날로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가능
주)장수노인이 지급기준일 또은 신청일 현재 사망 또는
타시도 전출시 지급 제외
- 지급내용 : 2007년도에만 적용 (생일이 지난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90세 ~ 94세 : 30만원 지급
▷ 만95세 ~ 99세 : 50만원 지급
▷ 만100세 : 100만원 지급
- 문의 : 각동 사무소
검단 1동 : ☎ 560-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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