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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해촉 공고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0년 1월 12일(화) 15:40:55
  • 조회수
    1077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가정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나 직무해태(회의 불참석 등) 및 전출 등의 사유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해촉)의 규정에 의거 해촉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직      위

인 적 사 항

해촉일자

해촉사유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민자치위원

김태경

56.05.25

뉴서울A 3/1413

2010.01.08

직무해태 등

(회의불참석등)

 

이수복

50.06.20

가정2동 284-375

전출및사의표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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