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토양환경보전법 준수사항 및 토양환경평가제도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10년 1월 7일(목) 10:51:49
  • 조회수
    1629
  • 첨부파일
    • 토양관련기관 현황.zip

    • 토양환경보전법 준수사항 홈페이지 안내문(2010년).hwp

    • 토양환경평가제도안내.zip

    전체다운

<토양환경보전법 준수사항 및 토양환경평가제도 안내>

 

토양환경보전법 준수사항 및 토양환경평가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 사업장에선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구청 환경보전과 폐기물관리팀(560-440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토양환경보전법 준수사항

        2. 토양환경평가제도 안내문

        3. 각종 토양관련기관 현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