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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물이용부담금 면제 안내
  • 작성자
    서부수도사업소(서부수도사업소)
    작성일
    2009년 12월 9일(수) 10:38:01
  • 조회수
    1108
  • 전화번호
    032-720-3820
  • 첨부파일
    • 창업중소기업 물이용부담금 면제 안내문.hwp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법률 제8606호)에 따라 2007년 8월 3일부터 제조업창업기업에게는 물이용부담금을 3년간 일괄 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동으로 수도를 사용하는 업체는 제외되며, 주된 업종이

  제조업인 업체만이 적용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2


- 대상 : 2007. 8. 3일부터 2010. 8. 2일까지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 감면기간 : 창업일로부터 3년간


- 신청방법 : 절차에 따라 신청


- 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8914)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각 지역수도사업소(요금팀)

  중부(032-720-3120-8),동부(032-720-3210-8),남부(032-720-3310-8),

  연수(032-720-3510-8),남동(032-720-3410-8),부평(032-720-3610-8),

  계양(032-720-3710-8),서부(032-720-3820-8),강화(032-720-3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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