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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앞 눈 치우기_3.jpg
◆2006년 5월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시행
- 조례의 시행으로 내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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