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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09년 11월 26일(목) 14:00:45
  • 조회수
    1385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가 11월26일부터 12월11일까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킴

    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되며,

  -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분은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구 말소)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 동일번지내 다세대, 다수인 세대

    - 온라인 전입신고자

    - 나대지, 철거지 등 거주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 동에 비거주가 인지된 세대 등

◇ 특히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을 일제정리기간에만 실시하는 관계로 수시 거주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말소요청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 이번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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