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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게시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09년 11월 25일(수) 10:51:22
  • 조회수
    966
  • 첨부파일
    • 공고문_1.JPG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통지서의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11. 11 ~ 2009. 11. 25(15일간)

            나. 공고대상 : 불로동  김** 외 3명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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