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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중로2-123호선]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09년 11월 25일(수) 10:03:30
  • 조회수
    996
  • 첨부파일
    • 고시문_2.hwp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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