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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24.hwp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 세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열람공고사항을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2009. 12. 4일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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