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일 17:00 이후 ''09년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중지됨을 알립니다.
-
- 작성자
- 연희동(연희동)
- 작성일
- 2009년 11월 5일(목) 15:16:27
-
- 조회수
- 954
신종플루로 인한 국가전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비군 훈련, 민방위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이
중지됩니다
□ 민방위 교육실시 조치방안
○ 민방위 교육 직권 유예 : “심각“단계 격상
익일(‘09.11.4)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23④, 26③“재해 등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직권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 유예권자 :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09년 교육종료시기인 ’09.11.30일자로
“심각”단계 지속시교육면제 처리
- 근거법령 : 동법 23③5호 “유예사유 소멸되지 않은 경우 교육면제”
- 면제권자
: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경계” 단계 격하시 : 교육유예 중지 후
교육실시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담당팀
- 총무과
- 연락처
-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