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견조회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8월 28일(금) 09:15:55
  • 조회수
    1640
  • 첨부파일
    • 090817-시행규칙-개정안-법안시스템-초안(굵은글씨).hwp

    • 090817-시행령-개정안(굵은글씨표시).hwp

    전체다운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09. 9. 5.까지 검토의견을 서구청 환경보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붙 임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