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처분 공고문_1.hwp
우리구 전문건설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