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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2차 공고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9년 7월 24일(금) 08:55:29
  • 조회수
    1404
  • 첨부파일
    • 공고문(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2차 공고).hwp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9-6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전근린공원 내 차량 방치로 인한 자진처리 명령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09. 7. 27 ~ 8. 10

2. 공고내용 : 공원내 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2차) 공고

3. 공고차량 및 대상자

  ○ 차량번호 : 부산80거7743

  ○ 소 유 자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09번지 83호  박용규

  ○ 사 용 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149 비치빌라501호  강종만

4. 기타사항

  ○ 공원내 방치된 자동차는 2009. 7. 17일까지 자진처리 권고 하였으나       계속 방치되고 있어 일정 장소로 견인조치 하였으며 자진처리 2차        명령을 하오니 기한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처리기한 : 2009. 8. 10.

      ► 차량보관장소 : (주)동부종합폐차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164-3(☏ 051-522-3844~5)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금정구청 농업녹지과(☏ 051-519-474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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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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