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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주기적신고사항 불수리 통보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7월 16일(목) 15:30:28
  • 조회수
    1381
  • 첨부파일
    • 주기적 신고 불수리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업 주기적 신고사항 불수리를  통보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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