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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 공고것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6월 19일(금) 17:34:02
  • 조회수
    1287
  •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문(영업정지)_1.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 소 등)제2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을 하고 동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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