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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6월 16일(화) 19:58:28
  • 조회수
    1269
  • 첨부파일
    • 행정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고사실을 해당업체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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