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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위탁심사안내문.hwp
20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대 상 : 2007년 4월 이후 신규 등록신청을 하거나 재판정을 받는 중증장애인
○ 방 법 : 국민연금관리공단위탁심사를 거쳐 장애등록
○ 문 의 : 각 동사무소 및 주민복지관 재활복지팀(560-4310)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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