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6월 3일(수) 10:16:05
  • 조회수
    1306
  • 첨부파일
    • 공고문(주기적신고)_2.hwp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