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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주기적신고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5월 27일(수) 11:14:52
  • 조회수
    1448
  • 첨부파일
    • 공고문(주기적신고).hwp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의 주기적신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 전문건설업 주기적신고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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