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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5월 20일(수) 10:22:01
  • 조회수
    140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2009- 616 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규정에 의거 건설과-14109호(2009.05.11)로 공고한 아래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에 대하여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의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업종명

등록번호

행정처분내역

취소사유

취소일

백석자동차공업사

(정탁영)

백석동102-11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인천서구2006-27-2-02

영업정지3월

(2009.05.11~2009.08.10)

기술능력미달기간의단축

(61일에서2일)

2009.05.20

 

 

2009. 05.  2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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