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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서비스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09년 5월 14일(목) 18:16:20
  • 조회수
    1685
  • 첨부파일
    • 2009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활성화계획_F8D.tmp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여러분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 간병․가사지원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물론 주위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읍․면․동이나 인근 지역자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조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 건강기준

   ①만 65세미만 및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이 등급외 A,B인자

   ②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

     가정, 한부모가정 등

   ③중증질환자(진단서,소견서첨부)

   ④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⑤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서비스 시용시간 및 본인부담금

    -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제공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7시간

면 제

월 17,820원

36시간

월 8,280원

월 23,760원


 

서비스신청

거주지동사무소

군․구청

제공기관

신청서제출

 

대상자확인

 

대상자확정

 

서비스실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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