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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09년도 1분기 공회전제한 특별점검
◎ 점검기간 : 2009.03.16 ~ 2009.03.27
◎ 점검대상 : 서구 관내 공회전 제한구역 67개소에 주정차된 차량
◎ 점검내용 : 제한구역내 공회전 발생여부 확인
◎ 처벌내용 : 제한구역내 5분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 제한)
- 인천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제038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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