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_교육시스템_사용방법_(4).pdf
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을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사회복지시설(시설장 또는 종사자)에서는 교육을 수료하시고, 교육 수료증을 2026. 7. 3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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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교육 안내] ○ 교육기한 : 2026. 7. 31.(금)까지 ○ 교육대상 :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 관리자 또는 (조리)종사자 ○ 과정명(시간) :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 교육(1시간) ○ 교육방법(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https://edu.ssis.or.kr) - 회원가입 → 과정명 검색 ("사회복지시설 식중독예방 교육") → 수강신청 → 교육수료 후 수료증 출력 ※ 교육수료후 수료증은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전송(2026. 7. 31. 18:00까지) - 이메일(dunces0202@korea.kr) 또는 문자(☏010-9532-5827) |
붙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시스템 사용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