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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및 맞춤형교실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욱호(주택민원팀)
    작성일
    2026년 2월 4일(수) 10:47:23
  • 조회수
    920
  • 전화번호
    032-560-3123
  • 첨부파일
    • 카드뉴스.pptx

2026년도「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및「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신청 안내

 

1.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 운영개요

○ 운영목적: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분쟁과 갈등 해소

○ 신청대상: 관내 공동주택 거주자 및 관리주체

○ 상담장소: 선정단지 내 관리사무소, 회의실 또는 신청인 세대 내 등

○ 상 담 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층간소음관리사 등 관계전문가

○ 상담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입주자와 관리주체 간의 분쟁 조정

- 층간소음 및 누수 등 세대 간의 갈등 중재

- 에너지절약 및 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컨설팅 등

2.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

󰏅 운영 개요

○ 운영목적: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단지별 맞춤형 방문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의 자치역량 강화

○ 신청대상: 관내 공동주택 단지

○ 교육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주체(관리인 포함), 입주자등

○ 교육장소: 선정단지 내 회의실 등

○ 교육시간 및 인원: 단지별 2시간 정도(10명 내외)

* 교육시간은 신청단지와 협의하여 조율 가능

* 인원은 최소 7명 이상 최대 13명 이하로, 인접 단지와 공동 신청 가능

○ 강 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소속 전문강사

○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및 제규정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절차

- 비의무(소규모)단지 의무사항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단지별 관리 취약 분야의 요청 사항 및 현안 문제 자문 등

  󰏅 조건 및 유의사항

○ 교육단지는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신청서 제출 시 보완사항이나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후순위자 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교육인원은 단지별로 최소 7명 이상 최대 13명 이하를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참석 가능한 인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 바람. 다만, 1개 단지에서 인원이 적을 경우 인접 단지와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함

○ 선정된 단지에 한하여 결과를 통보할 예정으로, 교육 일정(시간 등)은 선정 단지 및 전문강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3. (공통) 신청개요

○ 신청기간: 연중 실시(예산 범위 내 실시)

○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관리과(문의: 주택민원팀 ☎ 032-560-3121~6)

○ 신청방법: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 접수

- 방문: 서구 서곶로 323, 세민빌딩 2층 주택관리과

- 팩스: 032-560-2736, 이메일: moon1441@korea.kr

* 팩스, 이메일 접수 시 우리 구에 확인 전화 요망

○ 신청서류(서구청 홈페이지)

- 행정공개 – 행정정보 – 부서자료실 -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 행정공개 – 행정정보 – 부서자료실 -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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