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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_모집_공고에_따른_개찰_예비순위(건축).hwp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예비순위 알림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의 개찰 예비순위 결과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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