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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변경지정고시.hwp
2009. 3. 2자로 악취관리지역이 추가지정되었습니다.
붙임 악취관리지역 지정(변경)고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된 가좌동 등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고시일로 부터 6월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시일로 부터 12월이내에 신고된 악취방지계획에 의거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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