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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안내
  • 작성자
    김현진(하수팀)
    작성일
    2025년 2월 24일(월) 16:24:01
  • 조회수
    1836
  • 전화번호
    032-560-4537
  • 첨부파일
    • 다자녀_가정_하수도사용료_감면_신청_안내문.hwp

 

○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내용 : 하수도  사용료의 20% ( 3자녀이상 ) 또는 10% ( 2자녀 )

○ 문의 및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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