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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박하은(축산동물팀)
    작성일
    2024년 8월 8일(목) 13:40:29
  • 조회수
    1562
  • 전화번호
    032-560-1906
  • 첨부파일
    • 동물등록_자진신고_및_집중단속_기간_운영_홍보_포스터.jpg

○ 제목 :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기간 : 2024. 8. 5. ~  9. 30.
  - 집중단속기간 : 2024. 10. 1. ~ 10. 31.

   ※ 미등록동물은 지자체 시설, 쇼핑몰, 대중교통 등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 등록동물의 변경사항 발생 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또는 구청으로 직접 방문

  - 변경신고사항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동물의 상태 등

   ※ 소유자의 주소/연락처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 가능

   ※ 소유자 및 동물 상태(분실/사망/회수/중성화)는 정부24(www.gov.kr)에서 변경 가능

 ○ 문의 : 서구청 경제정책과 축산동물팀 ☎ 032-56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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