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절약전문업(WASCO)_제도_안내서.pdf
물절약전문업(WASCO)_홍보물.pdf
물절약전문업(WASCO)_안내.hwp
환경부에서는 수도법 「제15조의2」(물 절약전문업의 등록)에 따라 물절약전문업(WASCO) 제도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수돗물의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절약전문업(WASCO)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동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제도 안내서 및 홍보물 등을 확인하시고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물절약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ASCO(WAter Saving COmpany,물절약전문업)
기업이 자기자본을 선투자하여 물 사용시설을 개선(누수절감, 절수기 설치 등) 해주고, 이에 따라 절감되는 수도요금을 WASCO 기업의 시설개선비로 상환하는 방식의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