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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및 관련 제도 안내
  • 작성자
    조은지(농수산팀)
    작성일
    2024년 1월 5일(금) 16:43:46
  • 조회수
    914
  • 전화번호
    032-560-4453
  • 첨부파일
    • 1._어구생산판매업_신고제_안내_리플렛(앞면)_해양수산부.png

    • 2._어구보증금제_안내_리플렛(뒷면)_해양수산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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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을 하려는 업주께서는 「수산업법」제71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도 적응을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2023. 1. 12. ~ 2024. 1. 11.)이 만료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신고하지 않은 서구 관내의 업체가 있을 경우 담당부서(경제정책과 농수산팀 ☎032-560-4453)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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