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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 작성자
    김민서(생활보장팀)
    작성일
    2023년 9월 26일(화) 14:36:03
  • 조회수
    1881
  • 전화번호
    032-560-5874
  • 첨부파일
    • 틀니_본인부담금_지원_신청서(서식).hwp

저희 구에서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1, 2

   ※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완전틀니·부분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급여 1: 틀니 본인부담금 5%   

   - 의료급여 2: 틀니 본인부담금 15%

   - 비급여항목은 본인부담

 

지원 조건

   - 의료급여 노인틀니 등록 및 본인부담금(15%, 215%) 자부담하고  시술종료후 구비서류 작성하여 청구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 구비서류 : 신청서 1, 진료비 영수증 1. 통장사본 1

 

문의: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032-560-5874)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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