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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빈곤층 일제조사 실시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09년 1월 14일(수) 19:54:12
  • 조회수
    1493

○ 『2009년도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방안』에 따라 우리구 비수급빈곤층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대상

   - 소득은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326천원) 이하이나 기초보장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

 

○ 조사기간

   - 09. 2월 말까지


○ 조사내용

   -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생활실태 등

   -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 신청방법

   - 최근 2년이내 기초수급자 중지(제외) 가구 중 위기사유로 생계 곤란하신 분들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내용

   - 조사결과 기준 이하의 가구는 해당 공공부조 즉시 연계

 

※ 자세한 문의사항은 민생안정추진단(T.560-5875)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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