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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피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특례보증 안내
  • 작성자
    김현정(경제정책팀)
    작성일
    2023년 5월 10일(수) 10:12:58
  • 조회수
    2470
  • 전화번호
    032-560-4436
  • 첨부파일
    • 2-1._홍보자료(카드배너).png

인천시에서 전세 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인천시 1단계) [전세피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특례보증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규모 : 50억원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전세피해 소상공인

지원한도 : 본건 3천만원 이내 신청건 포함 총보증금액(잔액 기준) 1억원 이내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보증료율 : 0.5% (일반보증료 대비 0.5%p 감면)

대출은행 : 신한은행

시행일자 :2023. 5. 8.()

신속지원을 위해 전세피해 특례보증은 예약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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