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폐석면 처리방법 알림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1월 12일(월) 11:57:48
  • 조회수
    1817

신고사항

    - 석면 해체ㆍ제거 허가 신청 : 경인지방노동청(인천북부지청)

    - 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 : 관할구청

 □ 폐석면 처리방법

    -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 지는 것

      ⇒ 고온용융처리, 고형화 처리

    - 고형화된것 (흩날릴 우려 없는 것)

      ⇒ 폴리에틸렌,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매립(지정폐기물매립시설)

    -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등

      ⇒ 작업복등 고밀도 내수성재질 포대에 2중포장하여 매립ㆍ고온용융ㆍ고온화처리


     ◈ 불밥사항 목격시

       경인지방노동청(☏566-0933~7), 위험상황신고전화(☏1588-3088)

        서구청 환경보전과(560-4400,국번없이 12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