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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환급 안내
  • 작성자
    이동현(취득세팀)
    작성일
    2023년 3월 21일(화) 14:35:44
  • 조회수
    4609
  • 전화번호
    032-560-4210
  • 첨부파일
    • 생애최초_주택_구입_취득세_감면_안내1.png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환급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23.3.14.)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으므로,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감면 대상자 : ‘22. 6. 21. 이후 취득하는 자로 소급 적용

○ 개정내용 :

- 감면대상자는 지방세법 §10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하고 소득기준 제한은 삭제

구 분

개정 前

⇨

개정 後

소득기준

부부합산 7천만원↧

×

주택가액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12억↧

-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100% 적용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여부는 합산하여 판단

※ 그 外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적용

※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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