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C기술지원신청서(폐수배출시설).hwp
TOC기술지원신청서(공공처리시설).hwp
생태독성_기술지원_신청서(폐수배출시설).hwp
생태독성_기술지원_신청서(공공하폐수처리시설).hwp
한국환경공단에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19.10.17.)으로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COD→TOC] 및 생태독성 적용대상이 전업종으로 확대(35개→82개)·시행됨에 따라, TOC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23년 3. 7일부터 3.31일까지 기술지원 신청을 받아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술지원신청 및 지원을 통하여 사업장 폐수관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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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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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생태독성 |
T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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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1년 시행 |
기존 폐수배출시설: '22년 시행 기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21년 시행 신규 폐수배출시설: '20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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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
폐수배출시설 |
- 폐수배출시설(공공하·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시설 제외) -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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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수 |
90개소 |
100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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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
○ 중소기업 3~5종 사업장 ○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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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23. 3. 7. ~ '23. 3. 31. * 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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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이메일(wetteam@keco.or.kr)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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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다운로드 |
○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 민원 → 민원서식(업무편람) → "생태독성, TOC 기술지원" 검색 →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주요사업→물토양→ 생태독성 및 TOC관리 기술지원 → 기술지원 신청(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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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 ~ 3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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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